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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6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경기대진테크노파크
핵심 요약
- 요약: 수질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「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」을 실시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 ☞경기도 관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「물환경보전법」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...
- 분류: 기타
- 제공기관: 경기대진테크노파크
- 발행일: 2026-03-25
- 키워드: 기타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10 ~ 2026.04.03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기대진테크노파크
문의처
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-539-5132, min4003@gdtp.or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본 사업은 경기도 관내 중소사업장의 수질환경 개선을 도모하고,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.
-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지원 대상: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.
- 필수 요건:
-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(이하 '관제센터')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.
-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는 없으나, 자발적으로 기기를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 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.
- 지원 제외: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항목: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가 지원됩니다.
- 설치비 지원:
- 수질자동측정기기 신규 설치, 노후 또는 고장으로 인한 당해 연도 측정기기 교체 비용.
-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측정항목이 변경되어 해당 항목의 측정기기를 교체·설치하는 경우 포함.
- 노후·고장으로 교체 시,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.
- 설치비는 운영관리비 우선 지원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.
- 유지관리비 지원:
-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 신뢰성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용.
-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.
-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.
-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소모품 교체비 및 정도검사비(당해 검사주기별 1회 한정)를 포함합니다.
- 설치비 지원:
- 보조금 지원 기준 (국비 40%, 지방비 20%, 자부담 40%, 부가가치세 포함):
- 설치비 (항목별 지원 기준금액):
- pH: 총 6,130천원 (지원금액 2,452천원, 자부담 1,226천원, 국비 2,452천원)
- TOC: 총 63,262천원 (지원금액 25,305천원, 자부담 12,652천원, 국비 25,305천원)
- SS: 총 12,123천원 (지원금액 4,849천원, 자부담 2,425천원, 국비 4,849천원)
- T-N: 총 44,990천원 (지원금액 17,996천원, 자부담 8,998천원, 국비 17,996천원)
- T-P: 총 43,012천원 (지원금액 17,205천원, 자부담 8,602천원, 국비 17,205천원)
- 자동시료채취기: 총 14,693천원 (지원금액 5,877천원, 자부담 2,939천원, 국비 5,877천원)
- 자료수집기(Data Logger): 총 10,665천원 (지원금액 4,266천원, 자부담 2,133천원, 국비 4,266천원)
- 유량계: 총 5,125천원 (지원금액 2,050천원, 자부담 1,025천원, 국비 2,050천원)
- 합계: 총 200,000천원 (지원금액 80,000천원, 자부담 40,000천원, 국비 80,000천원)
- 유지관리비 (측정항목별 지원 기준금액, 연간 상한액 합산 적용):
- pH (부대시설 점검 등 공통경비 포함): 월 1회 2,622천원 / 월 2회 3,258천원 / 월 4회 4,743천원
- SS: 월 1회 1,148천원 / 월 2회 1,495천원 / 월 4회 2,305천원
- COD: 월 1회 11,740천원 / 월 2회 13,015천원 / 월 4회 15,985천원
- TOC: 월 1회 10,482천원 / 월 2회 11,755천원 / 월 4회 14,725천원
- T-N: 월 1회 10,738천원 / 월 2회 11,895천원 / 월 4회 14,597천원
- T-P: 월 1회 11,410천원 / 월 2회 12,567천원 / 월 4회 15,268천원
- 참고 사항: 보조금은 각 항목별 지원 기준금액 또는 연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실제 소요 비용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. 신청금액과 확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설치비 (항목별 지원 기준금액):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. 3. 10. (화) ~ 2026. 4. 3. (금) 18:00
- 접수 방법: 접수 기간 내 우편을 통한 서류 제출 (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분에 한함).
- 접수처: (11158)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,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김민성 주임
- 제출 서류 목록:
-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[서식 1]
- 중소기업 확인증 (중소벤처기업부 발행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 [서식 2]
- 설치비 지원사업장 제출 서류: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,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
- 운영사업비 지원사업장 제출 서류: 유지관리업체 현황 (회사명, 주소, 연락처, 담당자 등),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,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[붙임 1]
-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[붙임 2]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[붙임 3]
-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[붙임 4]
-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(잔액 0원 증빙 및 사본 포함,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, 발생 이자 반납 필수).
선정 절차 및 일정
- 단계별 추진 절차:
- 사업공고: 경기도 및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.
- 접수 및 서류 검토: 신청사업장에서 서류 제출 →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.
- 현장 조사: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담당자가 신청사업장에 방문하여 제출 서류 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.
- 선정기업 통보: 현장 조사 및 심사 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최종 선정사업장에 결과를 통보.
- 착공신고 및 선금 요청 (설치): 선정사업장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착공 신고 및 설치비 선금 지급 요청.
- 보조금 지급 요청 (설치·운영): 선정사업장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보조금 지급 요청.
- 준공검사 (설치): 설치 완료 후 증빙서류에 대한 현장 검사.
- 보조금 지급 (설치·운영):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선정사업장으로 보조금 지급.
- 보조금 사용 관리·점검: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 및 정기적인 점검 실시.
- 정산 및 결과보고: 선정사업장이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.
문의처
- 담당 부서: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
- 담당자: 김민성 주임
- 전화번호: 031-539-5132
- 이메일: min4003@gdtp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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